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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직접적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여준 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모집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7,600만 원을 상회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