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빌딩 2층 및 3층의 소유자로서, 2005.경 위 E, F에게 위 건물 2층 및 3층을 임대해 주었는데, 2008년경 E, F 등이 위 2층 및 3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여러 차례 경찰에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9. 5. 6.경 E, F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E, F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계속 건물을 제공하고 그 임대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물 2층 및 3층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E, F에게 임대한 다음, E, F로 하여금 2009. 10. 15.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위 2층 및 3층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G, H, I, J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수천 회 가량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459,191,8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게 하는 등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고, E, F로부터 그 대가로 위 기간 동안 8,5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월 임대료 2,600,000원 × 영업기간 33개월 9일 (33 9/31) = 86,554,838원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66,000,000원만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