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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이 법정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