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0.26 2012고단5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이천시 G 빌딩(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한다) 6-7층에서 ‘H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빌딩 3-7층을 소유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건 외 I은 본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본건 건물 준공 이후 건물관리법인에서 일한 바 있어 본건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2005.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에 위 I으로부터 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건물관리 위탁을 받아 관리하다가 2007. 6.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건물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고, 피고인 D는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위 I으로부터 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건물관리 위탁을 받고 본건건물 1층에서 ‘J장례용품점’이라는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방해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07. 6.경 피고인 A로부터 ‘본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I으로부터 위 지분을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빌딩 지상 1층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상가의 임대 및 매매에 대하여 ‘만약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영업이 힘들도록 1층 A 소유 지분에 칸막이를 치겠다, A가 상가 전체를 인수한 후 재입점에 대한 특혜를 줄 테니 피해자의 상가에서 나가라’고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