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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9:43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2-76 앞 이면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중랑천뚝방길 쪽에서 백운아트빌 쪽으로 시속 약 5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 뒤에 있던 피해자 D(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고장소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어린이들이 자주 나와 노는 곳이므로 충분이 후방주시를 하고 후진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에게 1,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