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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77022

공사대금

주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 A은 ‘F’이라는 상호로 냉난방설비업을 2014. 12. 말까지 운영한 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은 2014. 12. 31. 원고 A이 설립한 법인으로 건설업, 냉난방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는 2014. 4. 21.경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로부터 ‘한국서부발전 C 설비공사(이하 ‘C 설비공사’)‘와 ’STX중공업(주) E 설비공사(이하 ‘E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3) 원고 A은 2014. 5. 26.경 C 설비공사 중 항온항습기 배관공사비를 총액 6,110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D에 송부하여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위 배관공사를 재하도급 받았고, 2014. 6. 20.경 항온항습기 추가배관 공사비를 2,258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위 회사에 송부하였는데, 위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여 묵시적으로 그 무렵 위 배관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 8,368만 원(6,110만 원 2,258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4. 10. 중순경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4) D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이행을 하지 못한 채 이를 포기하자, G는 2014. 8. 29.경 종래 D가 수급하여 진행하던 C와 E 설비공사 일체를 계약기간은 2014. 8. 13.부터 2016. 1. 31.까지, 공사대금은 29억 940만 원에 피고에게 하도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일보다 빠른 2014. 8. 12.경 피고는 D의 계약 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현장 작업자의 급여, 자재대 등 미지급금액에 대해서는 D와 G 및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산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사 이행 각서를 G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5) G와 피고는 대내적으로는 위와 같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되, 대외적으로는 G가 위 각 설비공사를 직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