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30.부터 별지 목록...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매 월 30일 선 불), 기간 2018.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차임은 선불이며, 월 관리비는 D 관리 단의 규약에 따른다.
3. 임차인은 필요비 및 유익비,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차임 3 기 연체 시에 즉시 임대인에게 본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고, 임대인의 단수 및 단전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4.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등을 할 수 없고 기간 만료 시에 현시설 상가 형태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만약 본 항을 위반 시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원상회복비용을 충당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6.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은 2020. 1. 30.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20. 1. 3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적어도 2020. 6. 3. 자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해지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