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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194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30.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매 월 30일 선 불), 기간 2018.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차임은 선불이며, 월 관리비는 D 관리 단의 규약에 따른다.

3. 임차인은 필요비 및 유익비,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차임 3 기 연체 시에 즉시 임대인에게 본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고, 임대인의 단수 및 단전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4.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등을 할 수 없고 기간 만료 시에 현시설 상가 형태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만약 본 항을 위반 시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원상회복비용을 충당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6.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은 2020. 1. 30.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20. 1. 3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적어도 2020. 6. 3. 자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해지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