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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나66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1. 기초사실’의 ‘다. C의 재산상황’(제3면 1행 내지 7행)을 아래 ‘3. 고치는 부분’의 [고치는 부분 1] 기재와 같이 고치며, ② ‘1. 기초사실’의 [인정근거]에 ‘을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③ ‘2. 판단’의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제3면 15행 내지 제4면 12행)을 아래 ‘3. 고치는 부분’의 [고치는 부분 2]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5. 10.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데(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2016. 5. 10.경 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위 가처분 신청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6. 6. 28.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그보다 앞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