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93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화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벤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2. 22. 19: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상가 부근 교차로를 통과한 원고 차량이 별지 ‘사고 영상’과 같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교통사고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6. 25.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책임 비율을 70 : 30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8. 7. 5. 피고에게 3,62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에게 70%의 과실이 있다고 결정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62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를 해태한 채 위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부당이득한 위 3,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위 교통사고의 과실책임 비율에 관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관한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책임 비율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