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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구합2300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1. 제정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2. 9. 해운대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자신이 소유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524-1 및 그 지상 폐역사인 해운대역사(이하 ‘이 사건 역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6. 6. 9.까지, 사용목적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역사에서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등 이를 주택홍보관(모델하우스)으로 사용하자,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역사가 본래 용도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사 중지 및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1차)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역사가 공용건축물에서 주택홍보관으로 무단용도변경되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6. 3. 20.을 기한으로 철거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2차, 이하 1차 시정명령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위반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37,814,000원(=시가표준액 808,000원×위반면적 468㎡×부과요율 10/100, 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하겠다고 계고하였고, 2016. 5. 9. 원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가 정한 이행강제금 35,708,000원(=시가표준액 763,000원×위반면적 468㎡×부과요율 10/10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1, 1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