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5노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대책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08. 1.경, 2008. 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2009. 12.경, 2010. 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1.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2.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