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5 2018가단51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및 G 사이에 2004. 2. 27. 위 피고의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H 임야 8220㎡ 중 6,570㎡, I 대 272㎡ 및 주택 20평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경기 양평군 H 토지는 2014. 6. 2. H 임야 1,302㎡, J 임야 1,395㎡, K 임야 1,494㎡, L 임야 775㎡ 및 M 임야 1,439㎡로 분할되었고, 원고의 장모인 N은 2016. 1. 7.과 2016. 2. 5.에 위 각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 C 및 N을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2016. 10. 26.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 갑제3호증, 갑제15호증(을제12호증과 같다

), 을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을 포함한 권리를 승계받았고, 피고들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토지를 먼저 요구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위 합의서를 신뢰하여 공사업체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경기 양평군 L 토지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이 포크레인 등 고가의 공사장비와 공사 인부들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민원을 고의적으로 발생하게 하여 현재까지 수개월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함으로써 원고, N의 위 토지 위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