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교차로를 한솔 초등학교 쪽에서 월 송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23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근 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