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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9 2015누5369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과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 손목은 장해 등급 제10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손가락은 장해 등급 제8급(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인 반면, 피고의 자문의는 우측 손목은 장해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손가락은 장해 등급 제14급(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상이하자, 피고는 자문위원 3인으로 구성된 피고의 자문의사회에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피고 자문의사회가 원고의 장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