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등도 정신지체자로서 평소에 술을 매우 좋아했으나 주사가 심한 편이었다.
피고인은 지능 저하(IQ 42), 충동조절능력 저하, 사회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3. 18:00경 아버지인 피해자 C(78세)와 함께 거주하던 평택시 D, 102동 109호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얼굴뼈 골절 및 일부 함몰, 목뿔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심낭의 및 아래대정맥의 파열, 폐실질, 폐외막 출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G와 동시 진술),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 소속 감정인 JK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과 소속 감정인 LMN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 소속 법의관 O 작성의 부검감정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