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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5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90,61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09. 5. 13. 피고에게 297,000,000원을 이자율 연 6.66%, 연체이율 연 20.17%, 상환기일 2011. 11. 13.로 정하여 대출을 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 이자를 제때 갚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326,129,607원을 배당받는 등 일부 대출금을 회수하였으나, 여전히 46,290,617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46,290,61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청구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위 청구금은 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이자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청구금은 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