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 28. 체결된 상속재산...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C는 원고에게 5,612,187원 및 그 중 5,328,169원에 대하여 200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2016. 11. 10.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8.자 2016가소625012).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체결 및 C의 재산상태 1) D은 2017. 1.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E, 자녀들인 피고CF이다. 2) 피고 및 CFE은 2017. 1. 28.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7. 6.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의 말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9. 10. 1. 기준 가액은 842,701,460원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G조합 명의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500만 원, 5,200만 원, 3,600만 원)에 대하여 2017. 8. 4. 모두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말소 당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92,677,414원이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5호증, H의 시가감정촉탁결과, 수원시 영통구청G조합 남부지점의 각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주문 기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