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7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 여, 48세) 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3:30 경 위 아파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보관하고 있는 관리 계약서를 반환 받겠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내용,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