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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107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2. 10. 10. 피고에게 6억 5,900만 원을 이자 연 1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2012. 10. 12. 1,000만 원을 이자 연 10.9%,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이후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6. 29.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는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리금(9억 1,000만 원) 중 577,083,529원을 배당받았고, 2016.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잔금(원금 298,289,432원과 그 이자 등)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잔금 중 일부로써 지급을 구하는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자 연체 3개월 또는 변제기 도과 후 실행했다면 채무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담보 실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연체이자를 장기간 발생하게 하여 결국 위 경매사건에서 채무액이 9억 1,0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만들었으므로, 위 은행이 고의적으로 이자를 누적시킨 부분의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