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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13740

시설폐쇄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2.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B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서 2008. 3. 11. 피고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사회복지법인 B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C’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어 2009. 7. 14.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2. 1. 원고의 시설장을 성명 불상자(원고의 시설장 대행으로 종전에 D 간호조무사가 임명되었으나, C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분 당시 원고의 시설장 및 시설장 대행이 공석이고, C에서 새로운 시설장 및 시설장 대행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시설장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명기하였다)로 하여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시설폐쇄의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와 C에 각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C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