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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19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43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 20, 19, 15, 10, 11, 12, 16, 1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26.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4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4. 6. 26.부터 2007. 6.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연장되어 오다가, 피고는 2011. 6. 15. 이 사건 토지를 2012. 12. 30.까지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와 조립식 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조립식 창고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의 부친 E이 이 사건 토지를 무한정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