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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28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억 원, 노역장 유치 500일)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 등의 공범들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9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9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특히 세무공무원과 결탁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고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편취금 중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을 B 등에게 전달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