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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구단6172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 1)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85,269.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안양시 공고 D,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고 한다

)일 : 2010. 4. 15. 4)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6. 2. 5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는 2006. 11. 22. 친척 E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F주택 G호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대차하여 원고 포함 4인 가족들과 함께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6. 10. 21. 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주거이전비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