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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46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7,584,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8. 3. 광주 북구 B 대 2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4 지분에 관하여 2002. 7. 25.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피고에 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을 도로 부지로 점유ㆍ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23.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 3%를 곱한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였는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9다2556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에 관한 2015. 12. 13.부터 2019. 6. 30.까지의 임료는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7,584,925원이고, 2019. 7. 1.부터의 월 임료는 2,690,71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에 관하여, ① 2015. 12. 23.부터 2019. 6. 3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07,584,9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