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6나356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제6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2007. 10.경 개최된 총회의 적법성 (가) 원고는, 매년 10월 첫 번째 일요일에 종원들이 모여 시제를 지내왔으므로 종원들에 대한 별도의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2007. 10. 7. 또는 2007. 10. 27.자 총회(이하 ‘2007. 10. 총회’라고 한다)도 적법하게 개최된 것이고, 또한 위 총회에서 제정된 종중규약 제15조에 의하면 종중의 소제기 및 응소는 종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 총회의 결의가 요건이 아니고 종중 임원회의의 의결만 있으면 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제2행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 22, 5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2007. 10. 27.자 총회”를 “2007. 10. 총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의 “사정에”부터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점, ④ 원고의 상위 종중이 작성한 ‘W’에 의하면 원고의 종원은 약 240명이 되는데, 그 중 18세손 ‘X’, ‘Y’, ‘Z’의 자손들 170여 명 중에서는 3명 정도만 연락이 되고, 18세손 ‘AA’의 자손들 70여 명은 대부분이 연락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종원들 중 18세손 ‘AA’의 자손들 일부가 매년 10월경 정기적으로 모여 제사를 지냈을 수는 있으나, 원고 종원들 전체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동선조를 모시는 제사를 지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