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57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립식 건축 자재 제조ㆍ판매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와 각종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사이에 조립식건축자재 공급에 관한 외상거래가 이루어져 왔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외상거래에 관하여 2017. 5. 21.경 기준 합계 36,576,500원 상당의 외상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가 직접 작성한 처분문서인 갑 제5호증(지불각서) 및 원고 소속 직원과 피고 대표이사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갑 제6호증(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로부터 자재를 구매한 적이 없다거나 원고가 거래 장부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작성ㆍ발급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대금 합계 36,5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외상대금의 변제기가 2017. 5. 31.이라거나 그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