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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3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00:00 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영하는 ‘E’ 상호의 호프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개 같은 년, 내가 내일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 및 칸막이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31. 00:0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흡연 문제로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남, 40세 )로부터 “ 아저씨,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00: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제 1, 2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얼굴을 피해 자의 코앞에 들이대면서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나는 더 술을 마실 거야, 왜 나 더러 가라고 해 ”라고 하고, 배 부위로 H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