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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6.18 2019가단24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7. 원고의 동생인 D와 사이에 D로부터 ‘임대차기간 2015. 5. 7.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사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동의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사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동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