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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10966

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6. 11. 6.경 그 사용자인 C이 공급허용 피견인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던 D 차량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이를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9. B로부터 위 D 차량과 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위 차량을 E(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변경등록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한편 B의 실운영자인 C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을 불법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6. 6. 16. 광주지방법원(2014노122호)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B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되었다고 보아 2016. 6. 10. 원고에게 위 차량에 관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가 이 사건 차량의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것을 원고가 모르고 위 차량을 양수한 이상 원고가 아니라 B의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처분을 해야 타당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등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의 불법 증차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