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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28 2015가합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6. 피고 B에게 201,500,000원을 변제기일 2009. 12. 31.,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의 딸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 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11. 6. 원고와 사이에 진주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 사천시 E, F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9.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12. 1. 2,000,000원을, 2010. 1. 3. 4,000,000원을, 2010. 2. 1. 4,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8. 진주시 D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 C은 2012. 5. 10. 원고와 사이에 진주시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C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5.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한편, 진주축산업협동조합은 피고 B 등의 소유인 사천시 E, F 외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4. 11. 10.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120,018,009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사.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 및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법정충당한 내역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최종 변제일인 2014. 11.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313,944,454원(= 원금 201,500,000원 이자금 112,444,454원)이 남아 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