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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단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00:1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두 도서관 앞 도로를 저동 고등학교 방면에서 국립 암센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 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력을 줄이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도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핸들을 돌렸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려 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교차로 건너 맞은편 1 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