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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4 2014고단1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G는 석산개발사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여 기존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과 G는 2012. 10. 3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홍천에서 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 해라. 개발예정지는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 상태이다.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투자하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많은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니 그때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는 석산개발 예정지의 소유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석산개발에 대한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어 석산개발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2,900만 원을, 같은 달 5.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6.경 3,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G는 2012. 11. 13.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대명콘도에서 피해자에게 “석산개발사업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로비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은 후 2-3개월만 소유하다가 팔아버리면 자금도 마련할수 있고 자동차 대금도 회수할 수 있다. 차량 할부금은 우리들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는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는 피해자 명의로 르노캐피탈로부터 19,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