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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경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삼다도렌트카 주식회사에 차량 10여대를 지입 해 놓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렌트 차량을 대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H에 있는 I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A와 군대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지입하여 운행하는 렌트 차량이 21세 이상 한정특약 조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제주도를 관광하는 21세 미만의 젊은 관광객들이 차량 임대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상대로 자신이 관리하는 렌트 차량을 대여해 주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21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꾸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경 21세 미만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삼다도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J K5 승용차를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다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충신교회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K이 J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 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였던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21세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위 K은 피고인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