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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298만원에 이른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이미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01년에 벌금형, 2004년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도 일부 있다.

③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