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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2 2020가단2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8. 9. 16. 600만 원, 2019. 7. 1. 500만 원, 2019. 7. 30. 300만 원, 2019. 8. 26. 3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변제기를 2019. 12. 25.까지로 정하였고( 갑 제 1, 5호 증), 또한 2019. 11. 18. 200만 원, 2019. 12. 16. 100만 원, 2020. 1. 17. 1,000만 원, 2020. 2. 4.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 여하였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합계액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