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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01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자동차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13. 1. 3.부터 지금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면서, 2008. 1. 30.부터 2017.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D은 2003. 12. 8.부터 2017. 12. 15. 무렵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12. 1. 2. 무렵부터 2016. 1. 3.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년 동안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여 오고 있었는데, 위 E와 맺은 계약 조건 중에 E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은 원고만이 이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만약 하도급을 하려면 E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고가 만약 E의 승인 없이 하도급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 및 납품하여 E가 원고와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원고 회사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의 수익을 빼돌리고자 피고 B를 설립한 다음 피고 D과 공모하여 2012. 무렵부터 2015. 3. 무렵까지 사이에 원고의 기존 공장 한 켠에 피고 B의 설비라인을 만든 다음 원고 소유의 설비를 피고 B에 매도하고 원고의 원재료와 전기를 사용하고 원고의 직원들을 위 B의 설비라인에 투입시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고와 E 사이의 자동차부품 납품계약을 위반하게 하고, 원고가 자동차부품을 E에 직접 생산ㆍ납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