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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501316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93,766원 및 이 중 59,044,392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29.경 B와 사이에 리스물건 유압성형 프레스 2세트,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1회부터 48회까지 매회 2,807,800원, 이자율 연 6.5%, 연체이자율 연 24%로 하는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의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12. 31.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리스이용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금액은 2017. 10. 23.을 기준으로 별지 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70,093,766원(= 미도래원금 59,044,392원 연체료 11,049,3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규정손해금 70,093,766원 및 이 중 미도래원금 59,044,392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