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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노4705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2회, 피고인 B은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당 심에 이르러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