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4. 위 C의원에 피고인의 처인 D가 실제로 상세불명의 월경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위 C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 위와 같은 허위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76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9. 1.경까지 피고인과 친ㆍ인척 관계 및 직원 등 친분관계가 있는 D, E, F 등 수진자 12명의 명단을 이용하여 이들이 실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5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0,855,5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내원일수 허위청구 수진자 명단, 차트
1. 가족관계증명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