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2017 고합 644호 사건의 증 제 1호를...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96』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16. 10:50 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길에서, 예전에 위 피해자가 자신을 푸대접했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주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길가에서 도넛 노점을 운영하며 튀김을 만들 때 연기가 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노점 진열대에 나무 각목과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8,000원 상당의 도넛과 설탕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7. 19. 22:10 경부터 같은 날 22:2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소재 부산 역 주차장 2 층에 있는 정자 옆에서, 예전에 위 정자 모퉁이에 놓아 둔 쇼핑백을 환경 미화원이 치운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쓰레기통에 들어 있던 두루마리 휴지, 비닐, 빈 담배갑, 담배꽁초 등을 가져와 쌓아 놓고 불씨가 있는 담배꽁초로 불을 붙여 화염을 키움으로써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3. 16:00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G이 모래 찜질을 하다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조끼, 1만 9,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5,000원 상당의 슬리퍼, 24만 9,5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J3 스마트 폰 등 시가 합계 27만 8,5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08:45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대로 200 소재 도시 철도 부산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