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89]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6.경 건물주인 R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목욕탕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R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8. 3.경 전주지방법원에서 R을 상대로 위 목욕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확인을 받는 등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46세)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X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좀 어려우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붙여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29.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여, 47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붙여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6. 25.경 피해자 V에게 전화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붙여서 주고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