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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31 2016고단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당신이 매입한 후 주식가격이 하락한 바이오 리더스 주식을 원금으로 구입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주식을 나에게 맡기면 원금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당신에게 전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이오 리더스 주식을 원금으로 구입할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주식의 판매대금을 C에게 줄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주식 구입대금 인 20,222,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약 20,222,000원 상당의 바이오 리더스 주식 2,370 주를 피고 인의 증권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 내역, 피고인의 통장 사본, 주식 거래 명세서, 거래 명세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약 2,022만 원 상당) 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 함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