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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202

비밀누출 | 2009-09-02

본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비밀누설(파면→기각)

처분요지 : ○○게임장을 개장하면서 관련인 B를 게임장 운영 및 관리자로 하고 소청인과 경사 C, D가 투자금 약 4,500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개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영업하고,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돈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음주상태에서 이를 수락하고 약속을 파기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투자했을 뿐이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돌려받았으며, 당시 오락실 운영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불법게임장 관련 신고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였음에도 본 건을 빌미로 소청인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변호사비 등 거액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단속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B의 진술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인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202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바다이야기 게임장과 ○○게임장을 개장하면서 관련인 B를 게임장 운영 및 관리자로 하고 소청인과 경사 C, D가 투자금 약 4,500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불법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사행성 게임장을 개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영업하였고,

112지령실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중 1~2회에 걸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게임장을 단속하여 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동업자인 B에게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려주어 단속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직무상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표창 4회를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첫째, 바다이야기 게임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07년 11월말 경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C 경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고, 며칠 후 돈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음주상태에서 이를 수락하고 약속을 파기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투자했을 뿐이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돌려받았으며, 당시 오락실 운영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운영자인 B도 C 경사가 소개시켜 주어 술자리에서 2~3회 정도 보았지만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었으며,

둘째, ○○게임장과 관련하여, 경사 C가 바다이야기 오락실이 단속을 당하여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입자 1,000만원을 다시 투자할 것을 권유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으며, 경사 C가 10일정도만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하여 평소의 친분관계가 있어 빌려 주었을 뿐으로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불법게임장 관련 신고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였음에도 본 건을 빌미로 소청인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변호사비 등 거액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단속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B의 진술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바, 소청인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더 준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경찰관신분을 망각하고 간접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중대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첫째, 바다이야기 게임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07. 11월말 경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C 경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으나, 며칠 후 돈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음주상태에서 이를 수락하고 약속을 파기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투자했을 뿐이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돌려받았으며, 당시 오락실 운영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동료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투자하였으며, 사전에 수익금 배분에 대하여 논의를 한 사실과 게임장이 단속된 날 게임장 운영자 B, 경사 C 등과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게임장과 관련하여, 경사 C가 바다이야기 오락실이 단속을 당하여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입자 1,000만원을 다시 투자할 것을 권유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으며, 경사 C가 10일정도만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하여 평소의 친분관계가 있어 빌려 주었을 뿐으로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검찰에서 ○○게임장 관련 비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경사 C로부터 불법사행성 게임장 투자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어 소청인의 돈이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사 C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직무관련 대상업소 업주 또는 업소관계자(종사자 등)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실상 공동투자로 간주한다.’는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사실상의 공동투자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이 불법게임장 관련 신고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였음에도 본 건을 빌미로 소청인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변호사비 등 거액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단속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B의 진술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유치장에 입감되었을 당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지령실에 근무 중 ○○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때 신고가 들어와서 B에게 1회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의자신문조사과정에서도 게임장에 대한 112신고가 들어오자 ‘순찰차에 무전 연락을 해 준 후 즉시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B의 핸드폰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주의하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1심 판결문에서도 소청인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점을 살펴볼 때 이를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직무상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지난 16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료경찰관이 운영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직접·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불법게임장을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정보를 제공한 비위사실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