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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2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3. 경부터 2015. 7. 14. 23:00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방 6개,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E, F 등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에게 40,000원을 주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외부, 내부), 업소 내 발견 콘돔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