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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3 2016가합11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ㆍ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판매대리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속하여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2014. 4.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자동차의 국내 판매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함에 있어서 피고와 원고 간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판매촉진 및 업무표준화를 도모하여 공동의 번영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준수사항)

1. 원고는 피고가 정한 판매절차, 판매조건, 채권확보, 연체관리 등 제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1. 원고 또는 판매대리점 인원은 피고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판매권을 위임하는 행위 2) 타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 3) 내수용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4) 인터넷 중개업자의 알선을 통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의 자동차 판매조건을 무단게재, 이면할인 또는 물품의 제공 등을 밝힘으로써 피고의 판매관련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5) 피고가 시행하는 판매조건 이외의 이면할인(물품포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6) 피고의 지점 직원 또는 다른 판매대리점에게 판매실적을 주거나 받는 행위 제19조(대금납입)

1. 원고는 자동차 대금을 자동차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하여 당일 은행 마감시간까지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단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수령한 대금은 다음 영업일 개시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