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감사,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부조합장으로서 고등학교 교사, 피해자 F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2013고정922]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 13. 16:00경 서울 송파구 D 재개발조합 사무실내에서 G, H, I, J 등 12명의 조합임원 및 조합사무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무슨 얼굴이 두텁다고, 뭐 녹음하러 왔어요, 그런 철면피가 어딨어요, 염치가 있고 낯짝이 있으면 여기를 왜 참석을 해요, 염치가 없지, 어디서 입이 있다고 뻔뻔히 말을 하고 있어 얼굴 두껍게,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오냐, 아주 쌍판을 쳐다보니까, 10만원 받으러 왔어, 아, 남편도 없어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말보다도 말 안 들으면 쥐어 패 버려야지, 개지랄하면서, 뻔뻔해 졌어 여기 번데기 어디서 팔아 뻔뻔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2명이 있는 가운데 F에게 “형부(피해자 E)는 뻐떡하면 고소, 고발이나 하고, 뭐라고 하면 개지랄을다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형부라고 둔 사람이 불쌍한 거야, 아주 형부가 사람을 죽여 놓는 거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막말로 해서 간첩질이나 하고, 뻔뻔하게 참! 뻔뻔하게, 찌라시를 돌리면서 사주를 받아갖고 했지, 저 E 집에서 주워 다가 했어요 도둑질을 하고 했어요 E가 만들어놓은 것을 판단과 의사로 집에서 훔쳐갖고 와서 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13고정964]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 8. 10. 15:00경 서울 송파구 K 2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