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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6구단191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8.부터 소외 B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C 1층 148.50㎡ 규모의 영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나. 피고는 2016. 7. 7. 원고와 B에 대하여, 원고가 2016. 6. 17. 매장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320만 원의 부과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6. 6. 17.자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쌀 떡볶이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조리에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감자탕의 주재료도 아니고, 가사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실제 문제가 된 바 없음에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큰 경우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