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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2개(증 제28호), 손전등(LED LENSER)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C빌라 앞길에서 그곳 전봇대 옆에 세워져 있는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소유인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259,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5. 03:49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필라이먼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기존에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신용카드인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2,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03:55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필라이먼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신용카드인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27,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 5. 03:59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섬유탈취제 및 남성팬티 등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기존에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