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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2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4: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E터미널 쪽에서 E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편도 1차로가 설치되어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하여 혀가 많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E시장 쪽에서 적성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좌석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