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66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CCTV 동영상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